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현행 대상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1 · 공포번호 13209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