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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관련 수수료가 현역에 복무 중인 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자의 취업 활성화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