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화·분권화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의 지자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이나, 현재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이 없어나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 상황임.
이에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9제1항 신설).
나.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9제2항 신설).
다.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부대 수익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9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구성원 중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사업자 등에게 운영 경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9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구성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