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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또는 재고물품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주·자립·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임.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6조(사업의 이용)
제67조(사업의 이용)
제77조의2(사업의 이용)
제78조(준용 규정)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