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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현행법에 따른 산림사업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