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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이 집유조합(集乳組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낙농진흥회의 지정을 받으면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11 · 낙농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