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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이유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기 위함임.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구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이러한 협동조합의 상근 임원이나 이사장도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상근 임원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