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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개요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음.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부과 받는 과태료의 금액이 산업재해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주의 불이익 즉 영업정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