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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철도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폐선부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