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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철도 노선의 직선화, 철도시설의 이전, 영업성의 감소 등으로 철도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폐선부지는 공공시설 용도로 매각되거나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권 제1부두선 등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하여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철도폐선부지의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