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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대해 사전에 재해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