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창조경제의 핵심 주역인 중소ㆍ벤처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창업을 이끌어 내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운용자를 확대하여 기업 발굴과 투자에 역량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한정된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겸영여신업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1) 현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 확대에 맞추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허용 업무 범위 안에서 겸영여신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겸영여신업자 정의 조항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등록한 운용자를 추가함.
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1)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신기술을 가진 중견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 확대(안 제41조제4항)
1) 현재 신기술을 가진 사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운용하는 운용자는 신기술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충분하고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신기술투자조합의 운용자를 확대해서 금융투자업자, 창업투자회사 등 역량 있는 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허가ㆍ등록 취소 규정 정비(안 제57조제3항제1호)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
2) 등록의 취소 규정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벌칙 규정 정비 등(안 제7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벌칙 및 임직원 징계 규정 등 적용할 필요.
2) 벌칙 및 징계 규정 등에 새로이 등록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1조(적용범위)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