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청원 채택현황을 살펴보면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채택된 청원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청원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신설).
다. 정부는 이송 받은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을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