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댄스스포츠는 올림픽 시범종목(2008베이징), 아시안게임 정식종목(2010광저우),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대한 댄스 스포츠협회)이자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정단체(전국 생활체육 댄스스포츠연합회)이며, ’13.4 기준으로 스포츠클럽은 1,612개, 동호인 59,836명이며 학교 스포츠 클럽에 등록된 학생 수도 2만 8천명(‘11.12)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종목임.
하지만 현행법상 무도장ㆍ무도학원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스포츠로 댄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존 무도장ㆍ무도학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이 건전한 스포츠로 댄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근린 생활시설(주택가)’에 ‘댄스 스포츠장업’을 신설하고 입지제한,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준수사항, 처벌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댄스 스포츠장업’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댄스 스포츠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입지제한,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세부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에 ‘댄스 스포츠’를 추가하여 법령정비를 완료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