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동물원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의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그러나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 쇼에 이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거나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동물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물원 내 동물의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으로서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임.
이에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함(안 제4조).
나. 동물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7조제2항).
라.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이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동물원등의 장에게 구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동물원등의 장에게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사육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을 폐원(閉院)하려는 하는 경우 동물을 다른 동물원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물원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동물원등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원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