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1년부터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