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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서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수위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한 처분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고,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이행률을 높여 입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0 ·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