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범위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질병, 사고, 노령”으로 한정되어 있어 2014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99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간병휴직의 간병대상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하여 어린 손자녀의 육아를 도와야 하는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의 가족돌봄의 대상에 조부모ㆍ손자녀를 포함시키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ㆍ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