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상측기(氣象測器)를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檢定)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제6항 신설)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그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 또는 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상측기 제작업자 등으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도 기상측기 검정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을 무상으로 받도록 함.
다. 기상측기 유지ㆍ보수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기상측기 유지ㆍ보수 비용의 지원)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20조(기상관측표준위원회의 설치)
제23조(시정 권고)
제25조(증표의 제시)
제2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7 · 기상관측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