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제안이유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한 증거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참여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안 제13조제1항)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던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임.
나. 증거 보전범위의 확대 등(안 제35조제3항, 안 제35조제4항 신설)
증거의 보전 대상과 범위를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 내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전자적ㆍ비전자적 기록물,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및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 등으로 확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저장을 의무화하여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증언을 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안 제85조의2 신설)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진술을 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그 증언ㆍ감정,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한 증언 등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제35조(증거보전)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7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