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제안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승인 시 협의기간 단축(안 제8조)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나.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고, 신속한 비행장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비행장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안 제12조)
비행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행장개발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및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인천국제공항 외의 나머지 공항에 관한 개발(건설)ㆍ확장 등을 촉진하고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ㆍ착륙장 시설기준 마련(안 제21조제2항)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운항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ㆍ착륙을 위한 시설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항공사업법안」 및 「항공안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13 ·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