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제안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 설계ㆍ제작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33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을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해당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고장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나. 승무원 피로관리의 과학화(안 제56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속 승무원에 대한 피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대상 확대(안 제58조제2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항공기 등의 제작단계부터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을 설계ㆍ제작하는 자도 항공기사고 예방 및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도입(안 제85조)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업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마. 외국항공기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제도 도입(안 제103조)
외국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운항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항공사업법안」 및 「공항시설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16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