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고종황제 칙령(제47호)으로 발족한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법률 제25호)으로 재조직된 국제기구로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평시에는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사업 등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적십자의 법적 임무 수행의 기반인 적십자 회원제도는 1953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기부참여 제도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적십자 회원의 구분과 회원 모집 방식, 회원모집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원모집 의뢰서 발송 시 우편요금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십자 회원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운영현실을 감안하여 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대상을 개인 이외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각종 단체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회원의 가입조건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적십자 회원모집을 위해 우편으로 회원모집의뢰서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적십자사가 전시/무력충돌 시 또는 평시에 고도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모집을 위해 발송하는 우편물을 무료 우편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다. 현행법에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특히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회원모집 의뢰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회원)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