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중요자원으로 훼손ㆍ멸실 없이 보존ㆍ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최근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허술한 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매우 종속적인 상태에 있음. 이로 인해 정치적 요인이나 정권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중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개편하여 현재 국가기록원 소관 업무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 소속의 대통령기록관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둠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ㆍ관리와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21조).
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안 제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의6(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6조의7(겸직금지 등)
제6조의8(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의9(회의)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제11조(이관)
제12조(회수)
제13조(폐기)
제16조(공개)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