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을 하향 조정(안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항공사업의 규모 등 항공운송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은 10억원,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은 5억원으로 각각 조정함.
나. 경량항공기서비스업 도입(안 제50조 및 제51조)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ㆍ급유, 지상조업 등을 하는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신설함.
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도입(안 제62조제2항)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의 총액을 표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항공안전법안」 및 「공항시설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15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