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규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비교할 때, 징역형 신설의 필요성이 높음. 특히 건축물의 특성상 일반적인 부당 표시ㆍ광고에 따른 피해보다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