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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므로 노출되는 경우 국민보건상 위협이 되거나 환경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 등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