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수용자의 진정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취지인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유사한 취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나는 실정임.
이에 시설수용자의 진정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비밀침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