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비밀누설 등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반하여,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나게 낮은 실정임. 더욱이 병역사항에는 신체검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누설을 한 경우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