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공익적 입법취지에 비추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정형이 과도하게 낮고, 벌금형 자체도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비해 낮은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안제42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