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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국에 등록된 관광호텔 683곳 중 50.36%(344곳)이 호텔 등급 심사를 받지 않거나(177곳) 재심사를 받지 않은(167곳) 것으로 확인되어 관광객들의 합리적인 호텔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은 호텔 등급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할 유인이 낮음.
이에 관광숙박업 등급 결정과 등급 결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급의 게시를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관광숙박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확한 관광숙박업의 등급 정보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호텔선택권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84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