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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사업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한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0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