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6 발의 ·
제안이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징금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취하여 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규정체계 변경 및 확대(안 별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등 총 100개의 법률을 새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모두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26조의2(포상금)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30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