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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임.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양성이 시급함 실정임.
이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1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