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시설 공사의 착수기한 단축(안 제16조제1항)
1) 종전에는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ㆍ준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6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함.
2) 체육시설 설치 공사가 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체육시설업자의 일반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 의무 신설(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안 제32조의2 신설)
1) 체육시설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한 후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함.
2)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수수료)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7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