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 등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한 사람을 지역금고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만을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어 선거권자들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관 및 규약은 회장직 입후보자에게 회장임기 만료 90일 전에 금고이사장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등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됨.
또한, 중앙회가 지역금고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회장이 피감독기관인 지역금고 이사장에 의하여 선출됨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손상될 우려가 큼.
이에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가 회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전화 및 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함(안 제22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금고의 감독과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중앙회의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함(안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 및 제6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관에 일부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1조제1항제18호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제6항).
라.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60조(이사회)
제61조(감사위원회)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5조(임원의 직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85조(벌칙)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