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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발의 ·
현재 군교도소는 각 군에 두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교도소를 통합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육군 교도소로 통합ㆍ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군 소속의 군수형자를 육군 교도소에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직접 군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제78조(사형의 집행)
제102조(청원)
제114조(교정위원)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9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