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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1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각각 에 대하여 동일 업종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사업자 또는 동일한 영업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사행성 오락게임 실태와 그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영업 제한 기간 1년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그 제재조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영업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업정지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여 불법 사행성게임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제3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영업의 제한)
제3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