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는 정부 인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고질적 문제임. 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알선 등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부족하다 할 것임.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의 대부분이 소위 ‘행정고시’라 부르는 시험을 통해 선발되어, 선후배관계로 엮인 동질적 집단이 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현직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인적 관계망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접촉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며, 퇴직공직자가 이러한 접촉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법률가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따라서 청탁의 유무를 떠나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러한 접촉에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하는 경우, 접촉의 부당성이나 부정청탁의 유무, 접촉의 성격 등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단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신고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8조의6(퇴직공직자와의 접촉 신고)
제22조(징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