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5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 역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명칭과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여 그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보훈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징병제 하에서 국가를 위해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족은 의무복무중 사망 군인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4조).
다.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공급,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