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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당해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낙후 지역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도농(都農) 복합형태 시의 동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설치된 교량, 터널 등이 1종 시설물에 해당할 경우 관리청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으로써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로 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