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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독임제 기관의 장관처럼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합의제 기능이 무력화되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이라는 방통위 본래의 설립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 추천에 있어 대통령 몫을 배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하고 두 교섭단체가 합의하는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정신을 회복하여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