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21조의24(울릉도ㆍ독도 주민의 난방용 및 여객자동차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감면한다.
1. 「울릉도ㆍ독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울릉도·독도지역(이하 이 조에서 “울릉도ㆍ독도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이 조에서 “주민”이라 한다)이 울릉도ㆍ독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있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울릉도ㆍ독도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100분의 100
2.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100분의 70
③ 주유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주민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④ 주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주택ㆍ여객자동차의 보유 현황 및 거주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ㆍ여객자동차의 취득ㆍ양도 또는 주민의 사망, 이주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주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주민이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그 주민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관리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주민이 아닌 자가 제5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주민이 아닌 자가 주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주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주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⑪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⑬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ㆍ이농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