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학교 및 위탁기관은 여전히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무연고학생과 한부모가족 자녀가 많은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교육기관에 기숙사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