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목적) 이 法은 勤勞者와 使用者 및 政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勞動政策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第1條(목적) ---------------------------------------------------------고용노동정책----------------------------------------------------------------------------------------------------------------------------------------------------------------------------사회통합을-------------------------------------기여하는 것을--------------.
현행第3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개정안第3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안②-------------------------------------.
현행1. 勤勞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勞動政策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안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
현행2. ∼ 6. (생 략)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사정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각종 협의 및 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第4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안第4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 1명과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4명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현행③勤勞者를 대표하는 委員은 전국규모의 勞動團體 대표자중에서, 使用者를 대표하는 委員은 전국규모의 使用者團體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안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중에서 2명과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특별위원 2명을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단체 대표자 중에서 2명과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특별위원 2명을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현행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안⑤-----------------------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행⑤ 政府를 대표하는 委員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안⑦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현행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⑧---------구성 및 운영----------------------------------------------.
현행第8條(常務委員會)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常務委員會를 둔다.
②常務委員會는 常務委員長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常務委員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常任委員은 常務委員長을 겸임한다.
③常務委員은 勞動團體·使用者團體 및 關係行政機關의 실무 책임자와 公益을 대표하는 關係 專門家중에서 위원회의 委員長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한다.
④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은 常務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常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0條(의제별·업종별위원회) ①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第10條(의제별·업종별위원회) ①---------6개월------------------------------------------------둘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