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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단서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