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부족인원은 256,000명 수준, 적극적인 구인활동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미충원 인원은 83,000명 수준으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함.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의한 것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함.
이에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인력양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을 지원함(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함(안 제18조의2).
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안 제18조의3).
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안 제35조의3 신설).
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안 제35조의4 신설).
사.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안 제35조의5 신설).
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18조의2(연수업체 인증 등)
제18조의3(연수업체 인증 취소)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사용)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