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산물유통업자는 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유통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명확한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단순한 상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등 수산물 유통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음.
수산물유통시장이 수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산물위판장의 개설과 수산물중도매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수산물유통업 및 수산물위판장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위판장의 지정 및 수산물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유통업자, 수산물위판장 및 수산물중도매인의 개념을 정의 규정함(안 제2조).
나. 시ㆍ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등에 수산물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다. 수산물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수산물위판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3조의4 신설).
라. 수산물중도매인은 대리인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물위판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3조의2(수산물위판장의 지정)
제73조의3(수산물위판장 지정의 취소)
제73조의4(수산물중도매업의 허가)
제73조의5(수산물중도매인의 대리인)
제73조의6(수산물중도매업 허가의 취소 등)
제73조의7(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5조(청문)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