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적 위상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 규모와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전문분야와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이들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완화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기현상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함.
반면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불황 가운데 높은 고용율과 경제안정을 뒷받침해 준 중견기업의 가치를 일찍이 간파하였으며, 이들의 보다 견실한 성장을 위해 입법 뿐 아니라 지원확대 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추격형 압축성장에 따른 ‘중소-대기업 양극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생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견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원 또는 규제 감면 중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인수합병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인수합병계획 수립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 자금융자, 전문가 양성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