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국가시험을 통해서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자격시험, 자격기준,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임상영양사제도와 관련한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와 교육기관 지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상영영사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임상영양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23조).
나. 임상영양사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교육, 영양관리,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은 임상영양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함(안 제23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지정기준을 갖춘 시설을 임상영양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마. 임상영양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임상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바. 임상영양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2항 신설).
사. 영양사 면허증 및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임상영양사)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업무)
제23조의3(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제23조의4(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5(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3조의6(자격취소 등)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